제천시, 1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제천시, 1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11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된 20만 1761필지에대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http://toji.okjc.net)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토지 관련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4월12일~5월 2일)과 이의신청(5월 31일~6월 30일)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등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등과 해당 토지를 방문해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지가격 형성요인 등을 설명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오는 5월 31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다.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1~5)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은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팩스(043-641-5924) 또는 우편물(5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각 읍·면·동 민원실 또는 제천시 홈페이지 (http://toji.okjc.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