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에서 주의요구, 폐가전제품, 가구, 주방기구, 비닐류, 폐플라스틱, 합성수지, 인형, 신발, 폐타이어, 기타등 불법매립
충북 옥천군청은 충북도청의 주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일대에 있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
이 매립장 현장에 가보면 가전제품, 가구, 주방기구, 비닐류, 폐플라스틱, 합성수지, 인형, 신발, 폐타이어, 기타 등을 옥천쓰레기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 폐기물을 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옥천군은 70억원 들여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 연속운전식 소각시설을 갖춰 하루 30t 규모의 가연성과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소각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혼합수거소각 결과 기존 매립물량이 1일평균 9t에서 7t으로 2t가량이 줄어 폐기물량을 중량대비 10%미만으로 감량되었고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방식보다 매립장 사용기한을 10배이상 연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