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벼 50만6083㎡를 경작하는 조모(59세)씨는 보험료 3511만원 가운데 610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5억4780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조씨는 한해(가뭄)로 인한 피해를 입어 부담한 보험료의22배인 1억3422만원을 보험금으로지급받았다.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안전한 경영을 위해서 재해보험가입은 필수적이며 올해부터 벼 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등 대폭 개선된다.
천안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등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개선을 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첫째는, 무사고 환급제도의 도입이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두 번째는,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이다.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 번째는, 할인·할증 개선이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했다.
천안시 농업정책과 김충구 과장은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과수 및 벼 등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