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태풍,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의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영농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1차(2.22~4.1) 판매결과 2,031호, 1,968ha로 전년대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농업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충북도의 지속적인 보험료 확대지원(75%→85%)과 현장중심의 작목반 단위 설명회 개최 등의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벼 가입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벼를 4,000㎡이상 재배농가나 영농법인로서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내용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4종(도열병, 벼멸구, 흰빛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손해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 주목할만한 사항은 무사고환급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기간 만료시, 농가부담보험료의 70%를 농가에 환급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하여 자기부담비율 40%의 경우 최대 95%까지 보험료가 지원되어 농가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부담비율(10%형, 15%, 20%) : 보험료지원 85%(국비50%, 지방비35%)
•자기부담비율(30%형) : 보험료지원 90%(국비55%, 지방비35%)
•자기부담비율(40%형) : 보험료지원 95%(국비60%, 지방비35%)
도 성춘석 친환경식량팀장에 의하면 최근 슈퍼엘리뇨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태풍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지만 보험가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쌀전업농, 벼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들녘별경영체 등에서는 이번 재해보험 기간내에 반드시 가입하여 안정영농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것”을 특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