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괴산군은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으로 봄철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읍·면 지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이 산불감시원 활동점검과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자 적발에 나선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산림인접지 내 불씨 취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올해는 신고자에게 특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산불취약자들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관리대상은 정신질환자, 산불을 낸 경험자, 산림인접 경작자로 산불취약자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별 해당 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산불위험 고지 및 소각금지 서약서 징구 등 지속적인 면담과 계도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5월 15일까지는 산불전문 특수예방진화대도 운영한다. 특수예방진화대는 기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중 험준한 산악지형에서의 활동 및 산불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1개조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산불 초동진화 및 야간산불 진화에 우선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산불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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