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5월 31일까지 주민의 생활환경과 인접한 각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민가 인근 또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다.
군은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광섭 환경과장은 “군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행위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법 행위 사업장 적발 시, 고발조치하고 단속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주·야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관련 상담 및 의견 등은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 시 : 국번없이 128번(시·군·구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및 옥천군 환경과(☎730-3442~344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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