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16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5. 20일까지 단속반 편성 운영, 적발 시 처벌”

충북도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상춘객과 등산객들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오는 4. 20~5.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임도변 주차 차량 및 임내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카페‧SNS를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모집에 대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불법채취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합동으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전희식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내 산물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산 전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