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19일 영인면 신화리 산림연접지 부근에서 밭두렁을 태우던 L모씨를 산과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은 행위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 36조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은 매년 3~4월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며, 특히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사정이 딱한 노인들이다 보니 단속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산과 100m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있어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김영범 부시장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직접 읍·면·동을 일일이 방문하여 산불예방활동을 독려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산불방지를 위해 주요산 등산로 입구 등을 중심으로 가로기 등의 추가 설치로 산불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