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 단속을 수시로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의료기관, 커피숍, 일반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1천270곳이다.
군은 보건소, 경찰서,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주 ․ 야간 가리지 않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의 집중 단속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환기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적발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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