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 개정(2000. 7. 13.시행)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고전화 112를 통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 및 부모치료, 상담과 지역사회 의식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애)은 2014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을 맞이하여 “2014년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실시한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2011년까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 2000년 WWSF(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 / 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기념되었다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19일이 있는 주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받은 NGO들이 연합해 ‘아동권리 주간’으로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라는 주제로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에서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개최하여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이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정부, 일반인, 아동단체 및 신고의무자 관련 단체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미나 전후로 대전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EYE, 아이, I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EYE, 아이, I” 캠페인은 “EYE”(관심의 눈으로 지켜봐주세요!), “아이”(우리 주변에는 학대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I”(내가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의 3가지 존(zone)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사진전과 체벌도구에 대한 인식전환 퍼포먼스, 아이들의 바람에 대한 어른의 대답을 담은 약속카드 달기, 포토존 운영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캠페인은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11월, 12월에 걸쳐 대전복합터미널, 서대전네거리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아동학대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 일수도, 내 가까운 이웃의 일 일수도 있다는 자각과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실천의 행동변화까지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계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아동학대 판결에 큰 획을 그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핵심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한 것과,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특례법은 ‘칠곡 계모’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치사’(4조), ‘아동학대 중상해’(5조)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의 처벌 조항을 따로 두어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형법상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 아동복지법상 학대(5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강화됐다. 성폭력 범죄에 적용됐던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의 도움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비교할 때 신고 의무자와 관련해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자가 학대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해야 했지만 특례법은 ‘의심’만으로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했다(10조). 신고 의무자도 초·중등 교사, 유치원 교사, 소방구급대원, 의료인,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청소년단체 종사자, 장애인시설 원장은 물론이고 아이 돌보미로도 확대되어 모두 24개 직종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의무자가 학대했을 때에는 법정형의 50%를 가중해 처벌한다.
또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접수 된 사례로 아동을 샤워기 등의 가정 내 물건, 손, 발 등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임시조치 5호)이 결정되어 상담교육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신고접수 건수는 13,076건으로 2012년 대비 19.5% 증가했으며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신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2년 261건, 2013년 313건, 2014년 10월 현재 30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2013년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해있어, 연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10월까지 아동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면, 신고접수건수는 309건으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55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39건, 일반상담이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학대사례로 212건, 잠재위험사례로 27건, 일반사례로 21건,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21건으로 나타났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계부나 계모에 의한 학대도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가정 내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 건수가 약90%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유형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212건 중 신체학대 20건(9%), 정서학대 50건(24%), 성학대 2건(1%), 방임이 38건(18%), 중복학대가 102건(48%)으로 중복해서 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다.
아동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약 5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이번 세미나와 캠페인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신고의무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5년에도 더 많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