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는 실제 도움 필요한 시민 피해 입어
112 거짓신고는 실제 도움 필요한 시민 피해 입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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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한솔파출소 경위 김종길
▲ 김종길 경위

112 거짓신고는 강력사건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신고 출동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는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112요원, 지역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12 거짓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465건에서 2013년 7천 504건, 2014년 2천 350건, 2015년 2천 92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약간 증가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112 허위신고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막고자 악성 및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간 거짓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졌다.

 

세종경찰서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거짓신고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총 14건이며, 최근 주요사례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지갑을 도난 당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보려고 사람을 여럿 죽였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형사처벌로는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경찰은 앞으로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결국, 112 거짓신고는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 낭비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피해는 시민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여 걸지도, 걸어서도 안 될 것이다.

<세종경찰서 한솔파출소 경위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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