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에서 시정요구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등 일부 불법매립
충북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불법매립 실태 현장을 공개한다.
충북 옥천군청은 충북도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일대에 있는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건축폐기물, 산업용폐기물 등 일부 불법매립하고 있다.
지난 18일에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매립장 현장 확인결과 의료용품, 가전제품, 가구, 주방기구, 비닐류, 플라스틱, 합성수지, 인형, 신발, 폐타이어, 기타 등을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에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 폐기물을 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옥천군은 70억원 들여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 연속운전식 소각시설을 갖춰 하루 30t 규모의 가연성과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소각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