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 제공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 돌보미가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삼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월평균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4인가구 기준, 5,270천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75%~25%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기준 미 충족 시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정부 미지원 가구는 소득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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