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2.(금), 대전·충청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는 2016. 4. 22. (금) 14:00, 노근리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지역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대전·충청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노근리 평화공원 인권현장 체험 △ 인권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같이 노력할 계획이다.
노근리 평화공원은「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인권에 대한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희생자에 대한 추념과 사색,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다양한 체험식 인권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대전·충청권 인권교육 활성화, 지역주민의 인권증진,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인권교육역량강화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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