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실무교육... 시 본청 등 자치법규 입안실무공무원 대상
대전시는 자치법규 담당자의 입안 및 운용능력을 향상을 위해 19일(수)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공무원 대상으로‘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조례, 규칙 등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635개 자치법규별 담당자 325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 담당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제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 자치법규 입법절차 ▲ 자치법규 개정․폐지방식 ▲ 제․개정문 작성요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이며, 현장에서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한 시 법무통계담당관은“각 부서 자치법규 담당자들의 법제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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