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 측정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②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③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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