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영동군 집중단속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영동군 집중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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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상반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동군지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공공청사, 영동도서관, 영동체육관, 난계국악당, 경부고속도로 황간휴게소(상․하행) 등 22곳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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