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보안 강화대책 추진
대전시, 청사보안 강화대책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25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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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무실 출입 시「벽걸이 전화기」이용해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최근 발생한 정부청사 보안사고를 계기로 시 청사 보안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청사 개방으로 민원인과 일반인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환경에서 앞으로 개방공간은 유지하되 업무구역(사무공간)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시 청사 전 사무실의 출입문을 24시간 잠금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 일반시민은 사무실별 입구에 설치된 벽걸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출입이 가능해 지고, 직원들은 전자공무원증이나 지문을 활용하여 사무실을 출입하게 된다.

 

또한,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도록 하고, 분실 신고 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출입증이 발급된 용역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증 관리를 강화하여 혹시 모를 보안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보안의“기본과 원칙”부터 재점검

 

더불어, 직원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문서 관리 등 보안의 기본과 원칙을 재강조 하는 한편,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은 “청사보안을 강화하여 혹시 모를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공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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