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충남도 청사 및 부지 국가매입 근거 한발짝 더
舊 충남도 청사 및 부지 국가매입 근거 한발짝 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1.19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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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만 남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도청이전 지원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9일(수)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청이전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하는 경우 종전의 도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이다.

그동안 ‘도청이전특별법’통과를 위해 4개 시도 공조 및 우리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으며 전체회의 당일인 19일(수)에도 백춘희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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