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봄철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괴산군 봄철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26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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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보호와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웰빙문화 확산과 등산을 겸한 봄철 산나물 채취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 20일까지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나 취나물, 두릅 등 산나물과 약용식물, 산약초 등의 굴취ㆍ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이를 위해 산림관리팀 및 산림 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산간지역 주변 도로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등은 특별 단속대상자로 구분하여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불법채취 사전 예방을 위한 입산금지, 현수막 제작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은 산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산림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산촌 주민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적정량 채취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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