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청주시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 합동으로 3명씩 2개반을 편성해 각 구의 관할지역을 제외한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가축분뇨 관리업체 등이며, 가축분뇨나 퇴비 및 액비를 상수원지역 하천주변이나 농경지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 하천 세차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이러한 행위는 환경오염과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가축사육시설 악취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다량의 악취가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오염도 검사 후 초과 시 개선권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퇴비·액체비료 농경지 과다 살포 등으로 인한 주민 악취피해 및 환경오염 유발을 한 축산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신고 시설 3곳, 부적정 운영 4곳, 변경신고 미이행 등 8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이중에서 가축분뇨 무단방류 농가 등 8곳은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유출 사고, 악취 민원, 수질오염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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