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판암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흙탕물로 하천오염 부추겨 주민들과 주변상가 입주 단체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비산먼지 관련으로 N 인터넷신문사가 수차례 동구청 환경부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개선 사항이 전혀 기미가 없을뿐만 아니라 ㈜삼정기업의 공사장 세륜.세차시설과 살수차 제때 운영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과 흙탕물을 하천으로 흘려 하천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공사면적 1,000㎡이상 일반신고 사업장과 공사면적 10,000㎡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토사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해야 한다.
대전 판암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51,745.5평방미터, 연면적 164,013,5173평방미터 이며, 최고층수25층 지하2층 16동 및 부대복지설의 1,245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이다.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는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구청에서는 현장지도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해야 한다.
고압살수차를 이용한 도로 물청소는 비산 및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도로분진을 제거하고, 미세먼지 외에도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는 오존도 일정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니 시급조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 생활에서 봄철에 하늘이 부여케 보이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온 대기를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해로운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송인숙 원장의 건강칼럼에 의하면, 미세먼지, 왜 몸에 해로운가?
인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초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평소 기관지가 약했던 사람은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입원까지 할 수 있다.
또 심장질환, 순환기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의해 고혈압,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가 약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