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가정방문보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영유아를 일대일로 보육하는 서비스로서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 ‘아이돌봄’과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주시 자체사업 ‘가정방문보육바우처’가 있다.
아이돌봄사업은 저소득가정을 우선으로 만3개월 ~ 24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영아종일제와 만12세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로 운영하며,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방문보육바우처사업은 맞벌이 가정 만0세 ~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160시간을 이용하는 종일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육료 일부가 지원되며, 시간제의 경우 청주시 지원금은 없으나 이용자 소득과 상관없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늘어가는 맞벌이가정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올해 가정방문보육바우처사업에 2억2,400만원을 들여 개별양육을 선호하는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특히 보육바우처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보육전문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보육전문인으로서 희망가정에 파견돼 아동목욕, 젖병소독, 이유식, 위생관리 등 육아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방문보육바우처사업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283-078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젊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청주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