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6.05.01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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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시는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인명피해 보상은 사망시 최고 1천만원, 상해시 5백만원, 농작물 피해 보상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백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한다.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5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인명피해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농작물 피해는 농경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현장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피해확인이 가능하며,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경우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시 피해현장이 보존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농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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