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으로 군민들은 내년에도 보장을 보게 됐다.
옥천군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전체에 대해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기간으로 4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동부화재) 했다.
기간 중 자전거 상해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3 ~ 100%)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20 ~ 60만원이 진단위로금으로 지급, 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변호사선입비용 200만원내에서,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단, 사고사망자에 대한 보장에 만15세 미만인 주민은 제외되며, 벌금과 변호사선입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만14세미만 주민이 제외다.
군은 2011년 4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전거 시설 설치 및 정비와 범군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녹색에너지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한,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가입했다”라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읍면에 비치돼 있는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청구 보험사의 팩스는 0505-137-0051이며, 전화는 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2년10건 700만원, 2013년 7건 450만원, 올 9월말까지 8건390만원으로 모두 4주이상 진단위로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