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곳 적발
대전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곳 적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05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공사장 등 83곳에 대해 특별점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미세먼지 저감 및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대형건설공사장 등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한 날씨에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이상)등 83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등 규정위반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변경신고 미이행(3곳) 및 발생억제 시설임의철거(1곳),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1곳)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대상에서 제외된 263개 사업장에서 대하여해당 자치구별로 5월 31일 까지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재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80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위반사항 33건을 적발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