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 상수도사업소는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에 순찰·감시활동을 벌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와 취사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상수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 구간 면적 1천6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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