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 및 건강보험료 등 미지급 환급금 압류추진
법원공탁금 및 건강보험료 등 미지급 환급금 압류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08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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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다양한 처납처분 방법 발굴 숨어있는 재산 찾아내 체납액 징수 기여

천안시 서북구는 지방세가 30만원 이상 체납되었거나 결손 처분된 체납자의 법원공탁금 및 건강보험료 등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한 압류 후 추심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압류는 법원공탁금 및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수령자가 체납자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법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미수령 및 미지급 환급금액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압류추진은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체납법인인 경우는 대부분 체납세의 납부능력이 없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된 법인이라도 보험료 납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휴·폐업된 법인의 경우 미환급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환급금이 있는 체납법인에 대한 압류를 통한 추심방법이 체납세 징수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법원공탁금은 민·형사상 문제로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채무자를 알 수 없을 때 상대방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공탁금으로 이 또한 체납자의 경우 미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효과적인 징수방법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이번에 체납자에 대하여 일괄 조회를 실시했으며 체납자중 미환급금·미수령금액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 하고 추심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금액을 찾아 징수함으로써 체납세 일소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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