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생활 주변에 쓰레기를 비양심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얌체족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오는 9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읍·면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31일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시 이를 수거하지 않아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되니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실천해 줄 것과 불법처리 행위자를 발견하면 군 또는 읍·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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