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계란에 산란일,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2012. 1. 9.부터 금년 4월 1일까지 30억원 상당을 보관․판매한 ○○양계 대표 김○○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관련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 불량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식용란의 생산자명, 산란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중량 등을 표시하여 보관 ․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계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였고 심지어 생산일자(산란일)를 알 수가 없어 자신이 출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유통 일자를 맘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순물이 묻었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싼값에 양계농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화물차량 노점상 등에 공급하였고 ○ 불량 계란으로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노점상이 단속되면서 물건을 공급하던 김씨까지 단속되었다. 노점상이 팔던 계란은 무실란, 무선별란 등 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한판에 1,500원∼1,800원에 생산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는 한판에 3,000원에 판매하였다.
경찰관계자는 계란 등 식용란은 육안으로 불량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제품은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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