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판암지구 아파트공사장 차량 신호위반 및 유턴위반 행위 자행
대전 판암지구 아파트공사장 차량 신호위반 및 유턴위반 행위 자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09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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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경찰 출동 단속미흡, 주민들 교통사고 원인 예방 민원 요구
▲ 판암지구 아파트공사 앞 파란신호시 유턴위반하는 모습

대전시 동구 판암동 판암지구 삼정그린코아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으로 입.출입하는 대형공사차량들이 신호위반 및 유턴위반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공사장 입구에 가끔 교통경찰관이 단속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상습적으로 신호위반과 유턴위반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이 요구 되고 있다.

 

위반 행위는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차선 규제봉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거나 변칙적인 불법 유턴행위로 하고 있어 다른차 운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거나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판암지구 아파트공사장 입구 이곳은 도로에 유턴 표시가 있으나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해야 한다. 물론 유턴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의해 엄연한 불법 유턴으로 간주되며,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유턴 위반시에는 6만원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2016년 2월1일부터 새로 개정이 되였다.

 

그리고 불법 유턴은 앞 차량과 뒤 차량의 모두에게 교통을 방해하며 충돌을 유발하거나 치명상을 안겨주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차선규제봉은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길을 안내하는 생명선과 같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운전자들께서는 손괴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실천하여 허용구간 이외에서 불법유턴 행위 등을 절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교통전문가의 조언이다.

 

한편, 이 판암지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시공사는 ㈜삼정기업이고, 공사기간은 2015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지면적 51,745.5평방미터, 연면적 154,013,517.3평방미터에 최고 25층 16개동 및 부대 복지시설과 세대수 1,245세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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