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등 21개소
충북 괴산군은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괴산군 편의지원센터와 함께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공서 13곳을 비롯한 체육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 2곳 등 21곳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단속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업는 경우 계고장 부탁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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