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영동산업 ․ 황간물류 단지의 미분양 토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분양공고 후 수의계약 대상의 단지 내 산업․물류시설 용지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뤄지면 분양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0.9%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동록하고 중개․알선 당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법인 포함)로서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 ․ 알선하고 매수인의 확인을 받은 자다.
이날 현재 영동산업․황간물류단지 분양률은 각각 5.4%, 5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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