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10일 오후 5시 금왕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원기 팀장을 초빙해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정책,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이해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안성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음성군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전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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