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아산시,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11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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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세무서 한 곳 방문으로 폐업신고 가능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시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통합 폐업신고서에 의한) 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정서비스는 그 동안 폐업 시 시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이다.

 

대상 업종으로는 49개(행정자치부 고시) 업종으로 ▲식품관련영업▲의료기기업▲소독업▲공중위생영업▲국내직업소개사업▲통신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신고업▲건설기계사업▲자동차관리사업▲담배소매업▲담배판매업▲가축거래상인▲가축사육업▲가축인공수정소▲농어촌관광휴양사업▲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 등▲동물판매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종축업▲동물병원▲비료생산업▲관광사업▲도서관▲잡지 등 정기간행물▲체육시설업▲게임제작관련업▲비디오물영업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기부식품사업자▲약국, 의약품관매업 등▲장사시설업▲계량기사업자업▲석탄가공업▲건강기능식품영업▲축산물영업▲가정폭력 상담소 등▲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성폭력상담소 등▲가축분뇨관련영업▲분뇨 등 관련영업 등▲수산질병관리원▲낚시어선업▲허가어업관련업▲옥외광고업▲행정사업무 등이 있다.

 

49개 업종은 2016. 3. 31. 예규에 따라 34종에서 확대된 것으로 시청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업종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폐업신고 전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과 도지사가 조례로 시에 위임한 업종은 제외되며,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 간 자료전송(우송)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체계이다. (접수창구의 일원화 체계)

 

이상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생활밀접형 규제 개선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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