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에서는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적 차단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5. 16.~ 7. 9.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 주변 및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검찰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므로 불법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오지 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재배등에 대하여 탐문조사 및 도보관찰 등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므로 주민들께서는 양귀비 및 대마의 파종을 금하여 주시고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반드시 아산시보건소 의약팀(☎041-537-3390)이나 검찰청 신고전화 국번없이 ☎130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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