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을 막기 위해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방제초소 운영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보령시 청라면으로부터 반경 2㎞내에 위치한 남양면 신왕리·백금리, 화성면 산정리·장계리 등 4개 마을 1935ha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금지 조치하고 있다.
또한 방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발생 반경 내에 대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투입 예찰하고 있으며 화성면 장계리, 남양면 신왕리 2개소에 초소를 설치해 소나무류 이동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보령시 발생지역과 연접한 남양면 신왕리·백금리, 화성면 산정리·장계리의 80ha에 대해 11일 1차 방제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과 내달 7일 등 총 3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야 또는 주변에 고사했거나 고사 중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사무소나 산림축산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항공방제에 포함된 지역 양봉농가 및 주민들께서는 항공방제 시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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