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공무집행방해 사범 강력 대응키로
동부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공무집행방해 사범 강력 대응키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0.0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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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공권력 실추의 가정 대표적 사례인 공무집행방해 등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9월 24일 새벽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안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송◯◯을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행위)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서로 인계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22명을 불구속입건하였다.

앞으로 지구대, 파출소 내 단순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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