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4차분 68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43-230-9751) 으로 하면 된다.
지원 자금으로는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경영안정지원 자금(운전자금),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및운전자금),고용창출
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청년창업지원 자금(시설및운전자금)으로,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을 지원하며 9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기업, 우리, 산업, 하나,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구 SC제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도에서 직접 해당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은 2% 초반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사용,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와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http://www.cba.n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