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4차분) 687억원 지원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4차분) 687억원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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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 초반대 자금 사용 가능

충북도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4차분 68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43-230-9751) 으로 하면 된다.

 

지원 자금으로는󰡒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경영안정지원 자금(운전자금)󰡓,󰡒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및운전자금)󰡓,󰡒고용창출

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청년창업지원 자금(시설및운전자금)󰡓으로,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을 지원하며 9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기업, 우리, 산업, 하나,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구 SC제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도에서 직접 해당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은 2% 초반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사용,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와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http://www.cba.n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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