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요금 인상 시행
음성군 수도요금 인상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16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도부터 11년동안 요금인상 동결

음성군은 지난 11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동결해왔던 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평균 10.4%, 하수도 요금은 12.8%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지난해 10월 수도요금 인상 용역을 마치고 12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3일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한 업종구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가정용,일반용,욕탕용,산업용)로 축소하고, 누진구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되, 산업용은 기존과 같은 단일구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음성군은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685원에 제조원가는 1,47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46.5%에 불과하다.

 

하수도 평균요금도 톤(㎥)당 216원으로 제조원가 3,62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로 매우 낮다.

 

한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2014년도 영업 손실액이 17억6400만원이며, 2015년도 영업 손실액은 1억5100만원이 증가한 19억1500만원으로 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재정부담이 가중된 데다 총괄원가는 물가 상승율에 영향을 받아 매년 상하여 수도요금 인상 역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요금인상이 유보된 기간만큼의 누적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을 시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요금 부과시기는 오는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2차는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음성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와 음성군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eumse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3-871-2411∼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