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군민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과한 특례법에 대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이 특례법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해진다.
적용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은 현재까지 24필지를 분할완료 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군 민원과 지적정보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3-871-356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