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의무적으로 첨부되었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산(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제출없이 이달 16일부터 식품위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간소화 대상사무는 식품관련 영업허가,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등 5개 업무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이용시스템 사용과 민원처리 간소화에 따라서 업무처리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원처리 간소화 업무가 조속히 정착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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