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김승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결정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부터 조사·산정한 청양군내 16만1631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20일간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3.5% 상승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국도확포장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조건 향상, 주택 신축 등 각종 소규모 인·허가 사업의 완료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 공시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28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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