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17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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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조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군지역 등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정부 정책변화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지역에 편중되어 시·군간 세수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재정불균형만 심화될 것이고, 국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할 것이냐 하며 지방자치 훼손 문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기업이 해당 지역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부터 시작하여 국가보조금 지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및 쓰레기 처리 매립장 협조 등이 필수적인 만큼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엄밀한 현상이다.

 

또한, 현행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반하여 대도시에 재원을 80%를 몰아주고 있어, 이 또한 오히려 재정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가 감소해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와 반발이 있으나, 세수감소액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임을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큰 뜻에서 도입한 교부금 제도의 뜻에 부합되는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1. 우리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향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등을 지속 방문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1. 69개 농어촌지역의 모든 자치단체는, 지역구 국회의원, 도·군의원,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일치 단결하여 우리의견이 관철될 때 까지 강력히 총력 대응

할 것이다.

 

1.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교부세 제도의 근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취약한 군 지역의 재정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임으로 이번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다.

 

2016.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일동

(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별첨 : 이에 동의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군수 명단

 

강화군수 홍천군수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보은군수 증평군수 단양군수 부여군수 홍성군수 태안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부안군수

곡성군수 고흥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함평군수 신안군수

구례군수 군위군수 의성군수 영양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봉화군수 영덕군수 의령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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