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추진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 5월 현재 총 9명에게 11,700천원을 지급했으며 지급유형별로는 자전거상해, 화재사고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대교동 휴먼시아 아파트 화재사고로 질식사한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상금 10,000천원을 지급해 사고를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6년 2월 22일부터 2017년 2월 21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강도사고, 자전거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사고에 한하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인휘 안전총괄과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72명에게 보험금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