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촉진 전략회의 개최
청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촉진 전략회의 개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6.05.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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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 적극 홍보

청주시가 16일(월) 오후 3시 상당구청 소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촉진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시행하는 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청주시 각 구청 및 읍면동관련 팀장, 지역농협 담당자, 쌀전업농연합회장 등 재해보험에 관련된 관계자들37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농업시설 등 농업재해보험을 설명했고, NH농협손해보험 담당자가 재해보험에 관련 추가설명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업재해보험 관계자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촉진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벼 재해보험의 보상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하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과 같은 4종의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재해보험을 신청한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벼 품목에 한해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시행돼 지난해보다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품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 4,000㎡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급증으로 농작물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에 대비하여 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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