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꼼짝마!’
태안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꼼짝마!’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19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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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산림피해 예방에 총력

봄철 태안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이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한 기획관광이 성행함에 따라 관내 산불 발생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는 31일까지 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주(山主)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은 관내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 분포 지역 전역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게시물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에는 산림보호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산나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과 임도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 활동 시 산불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산림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며 “농·산촌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고 산림을 보호해 ‘청정 태안’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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