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17일, 떡 및 빵 공장과 야영장 시설들의 건축입지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네거티브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지속 시행해 나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먼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1,000㎡미만의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공장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입지가 가능한 반면 식품공장은 두부 제조업만 가능하였지만, 두부공장과 성격이 유사하고 시민 식생활과 관련 있는 떡 제조업과 빵 제조업에 대해서도 공장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미만의 야영장 시설 입지도 허용하게 된다.
이는, 관광객들의 야영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 지역 내에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대전시 여건과 야영장 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우선 1차적으로 대상 용도지역을 선정하였고, 향후 여건변화와 관광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향후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포함하였다.
대전광역시 백명흠 도시계획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시민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 이행과 7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