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연중실시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연중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22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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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진료비, 의료비 제공

청양군은 진폐 관련 질환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은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환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에 등록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4만원으로 연간 4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이 해당된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육골격계통, 치과, 한방, 예방접종(독감, B형간염) 등이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환자 48명, 배우자 44명에 1085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들어 4월말 기준 38명에게 145회에 걸쳐 41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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