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그동안 여성과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운영,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한 부분이 높이 평가되었다.
음성군 주민복지실장은 “직원과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활성화해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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